항공기서 내리다 시비 끝에 폭행까지…70대 법정구속
강승남 기자 2025. 5. 13. 16:03
재판부,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항공기에서 내리던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0월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리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던 중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었고, 손등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전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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