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민사 패소…法 “가속페달 밟았을 가능성”
배상철 2025. 5. 13. 16:02
법원이 고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 유족이 급발진을 주장하며 티볼리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도현이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 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유족이 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현이 유족은 “할머니가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까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현이 아버지는 항소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를 통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았던 도현이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릉=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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