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무죄에 "굉장히 속상…제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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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씨가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주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인정했던 증거능력을 2심이 인정하지 않아 결과가 바뀐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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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3일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is/20250513160221121reuv.jpg)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씨가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주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인정했던 증거능력을 2심이 인정하지 않아 결과가 바뀐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한 이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주씨는 이어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차분히 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법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씨는 "추후 생각을 정리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법원을 떠났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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