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 손배소 첫 공판…한전 "'나무 쓰러져 산불 발생' 추정일 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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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한전 측이 산불 발생 책임을 부인했다.
이날 원고 측인 이재민들은 산불 발생의 중과실이 피고인 한전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산불 발생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산불의 원인으로 "당시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단선, 전기불꽃이 발생해 일어났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재민들은 지난해 초부터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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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23년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한전 측이 산불 발생 책임을 부인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는 13일 오후 최양훈 비대위원장 등 당시 이재민 52명이 한전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공개재판을 열었다.
이날 원고 측인 이재민들은 산불 발생의 중과실이 피고인 한전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 측은 "(산불)피해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연소로 인한 간접 피해로,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또 "소나무가 쓰러져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은 추정일 뿐. 명확한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거쳐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감정평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추후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강릉산불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강릉 산불은 한전의 송전선로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며 "한전의 송전선로 관리의무 방기로, 끊어진 전선이 불씨가 돼 산과 마을을 집어삼켰다"고 주장했다.
최양훈 비대위원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산불이 반복되었음에도 한국전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며 “더 이상 실수라고, 예외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 없다. 이는 방임이자 예고된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강릉 산불은 지난 2023년 4월 11일 발생했다. 이 산불로 인명피해 2명(사망 1명·부상 1명)이 발생했다. 또 당시 274세대·55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 기준 274억원(사유재산 213억원·공공재산 61억원)으로 파악됐다.
산불 발생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산불의 원인으로 "당시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단선, 전기불꽃이 발생해 일어났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재민들은 지난해 초부터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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