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서 무죄

백운 기자 2025. 5.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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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오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각 금액을 장기간 임시 계정인 선급금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게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업 규모와 관련 지출 등 소명 내용, 피고인이 각 금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 생각해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23년 3월 동생 이 씨를 먼저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지난해 4월 이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아난티 의혹의 핵심이었던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 매입가액 500억 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최종 잔금을 내기 전인 같은 해 6월 삼성생명에 약 970억 원을 받기로 하고 되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고액 책정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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