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이정하 기자 2025. 5.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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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 대화 몰래 녹음 행위는 ‘위법’”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ㄱ씨가 지난2월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아이 주머니에 넣은 녹음기를 통해 몰래 녹음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위법한 행위로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살)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쪽이 아들 외투에 몰래 넣어 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한 기소가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해주는 판결이다. 1심은 이 사건 녹음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녹음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폐회로 티브이(CCTV)가 없고, 방어능력과 표현력이 떨어지는 특수학생들이 모인 맞춤학습실에서 일어난 특수성을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 쪽이 주장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누구나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 파일 등 결과물을 어떤 형태의 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 뒤 주호민씨는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생각을 정리한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판결 선고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사생활 및 통신 불가침의 헌법 규정과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고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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