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항공기서 승객 폭행' 70대 실형 법정구속

오영재 기자 2025. 5. 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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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국제공항 항공기에서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0월께 항공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 좌석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승객과 시비가 붙었고, 이어 손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데 내가 무슨 폭행을 했다는 것인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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