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식]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혜택 확대
여운창 2025. 5. 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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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은 13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하수도 수도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의 다자녀 가정 기준이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도 그에 맞춰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관내 수도세 감면 혜택은 1천93 가구(다자녀 126가구·상위·수급자 897가구·장애인 73가구)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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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155337876cjrd.jpg)
(장흥=연합뉴스) 전남 장흥군은 13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하수도 수도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의 다자녀 가정 기준이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도 그에 맞춰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관내 수도세 감면 혜택은 1천93 가구(다자녀 126가구·상위·수급자 897가구·장애인 73가구)가 받고 있다.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희망자는 장흥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사용량 최대 10t(7천100원)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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