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식]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혜택 확대

여운창 2025. 5. 13.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장흥군은 13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하수도 수도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의 다자녀 가정 기준이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도 그에 맞춰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관내 수도세 감면 혜택은 1천93 가구(다자녀 126가구·상위·수급자 897가구·장애인 73가구)가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흥=연합뉴스) 전남 장흥군은 13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하수도 수도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의 다자녀 가정 기준이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도 그에 맞춰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관내 수도세 감면 혜택은 1천93 가구(다자녀 126가구·상위·수급자 897가구·장애인 73가구)가 받고 있다.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희망자는 장흥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사용량 최대 10t(7천100원)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