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女행정실장 공금 300여만원 유용 '직위해제', 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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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횡령 등 비리를 적발해 직위해제 한 행정실장 A(6급·여)씨는 3년여 동안 공금으로 개인 물품 수백만원 어치를 사들여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감사관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A씨가 일한 부서의 물품비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공금으로 사들여 빼돌린 물품은 3년여 동안 300만원 어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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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도교육청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is/20250513154606503lfjo.jpg)
[음성=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횡령 등 비리를 적발해 직위해제 한 행정실장 A(6급·여)씨는 3년여 동안 공금으로 개인 물품 수백만원 어치를 사들여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미끄럼 방지 매트 등 공용 물품과 비품을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해 등산화, 먹을거리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A씨는 도교육청 한 부서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할 때부터 공금을 유용했고, 6급으로 승진해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 난 뒤 같은 수법으로 개인 물품을 사들였다.
도교육청 감사관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A씨가 일한 부서의 물품비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공금으로 사들여 빼돌린 물품은 3년여 동안 300만원 어치에 달한다.
그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학교 내 사택에서 잠을 자거나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수당을 허위로 타낸 의혹도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A씨를 횡령,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 개시에 따라 그의 직위도 해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계 담당 책임자로서 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공무원행동 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무원 품의유지 위반 등 비위 근절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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