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대법원장 청문회·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이성덕 기자 2025. 5.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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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사법권 침해…사법 정치화 초래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3일 성명을 내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이 내린 무죄를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헌법의 통치 구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며 "사법권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관의 독립성을 천명하고 있다.

또 국회는 국회법 65조에 따라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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