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에 4000만원 뇌물 받은 ‘인천공항꿈나무재단’ 간부 집행유예

인천공항 어린이집 건축공사 과정에서 건축업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항꿈나무재단’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공항꿈나무재단 간부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A씨에게 돈을 준 건축업자 B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A씨 지위나 역할, 수수 경위, 수수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 역시 공사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A씨에게 금전을 전달하고 접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 판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A씨는 징계 파면됐다”며 “B씨는 스스로 이 범행을 제보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공항 제3어린이집을 짓는 B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신인 A씨는 공항공사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공항꿈나무재단 간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50억원에 발주한 제3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맞고 있는 총괄 관리자였다.
B씨는 A씨에게 “기성검사를 까다롭게 하지 말고, 공사비를 신속히 지급해 달라”며 “향후에도 공사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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