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가족 측, 제조사에 패소…“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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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목숨을 잃은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도현군 가족들은 이른바 '차량 급발진'에 의한 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손배소를 내고 지난 2년6개월 간 KGM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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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도현군 부친 “진실 대신 기업 논리 택해…즉각 항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목숨을 잃은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점은 2022년 12월6일 오후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다. 당시 운전자 A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한 사고로서, 당시 동승해있던 A씨의 손자 도현군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직전 A씨가 "이게(브레이크) 안돼. 도현아! 도현아!"라고 절규하는 육성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대중의 안타까움을 샀던 사건이다.
이후 도현군 가족들은 이른바 '차량 급발진'에 의한 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손배소를 내고 지난 2년6개월 간 KGM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게 도현군 가족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KGM 측은 일명 '풀악셀'을 밟았다고 기재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내세우며 운전자 A씨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했다.
양측 주장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날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번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종료된 후 도현군의 부친이자 A씨의 아들인 이상훈씨는 "정의는 아직 멀었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씨는 "오늘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했다"면서 "도현이의 희생이 진실 위에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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