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주호민 작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153024778mkna.jpg)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동거남 살해하고 시신 두물머리 유기한 30대 남성 구속 | 연합뉴스
- "발언기회 10초"·"표정 안좋다" 노려보고 말끊고…'막말판사' | 연합뉴스
- 원주 빙벽장서 50대 산악인 7m 아래로 추락해 중상 | 연합뉴스
- "반대에도 설치한 안면인식기 파손 정당"…HD현대중 노조 무죄 | 연합뉴스
- [쇼츠] 시장 암살하려 로켓포 '펑'…대낮 청부살인 시도 | 연합뉴스
- 충전 중인 보조배터리 폭발…거주자가 소화기로 진화 | 연합뉴스
- "포르노 아닙니다"…올림픽 꿈 위해 '온리팬스' 찍는 선수들 | 연합뉴스
- '인종주의 광고 논란' 스위니, 할리우드사인에 속옷 걸어 '구설' | 연합뉴스
- 직원에 성관계 암시 쪽지 보낸 병원장 '성희롱' 혐의 과태료 | 연합뉴스
- 관리업체 직원이 혼자 사는 외국인 여성 원룸 침입…성폭행 시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