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폐지·축소론 나오는 와중에···윤석열 경호 위해 65명 증원

유대근 2025. 5.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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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개정해 경호·경비 인력 늘려
행안부 "이전 대통령 사례 따라 증원"
경호처 폐지·축소법 여러 건, 국회 계류 중
1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입구에 승용차와 경찰차로 차벽을 세워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조직 축소·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가 인력을 더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와 사저 경비를 위해 65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사저 경비에 필요한 38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서초구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 중이다.

앞서 경호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과정에서 체포를 저지하려 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이후 경호처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고 이전 사례를 검토해 증원을 결정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퇴임할 때쯤 경호처 인력을 더 뽑아 퇴임 대통령의 경호를 맡기는 건 관례"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시에도 경호 인력 65명을 추가 채용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돼 대통령실을 나갔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이다. 다만 정상적으로 임기를 채운 전임 대통령이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경호받는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에 기본 5년, 최대 10년간 경호받게 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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