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가 막아'…1m에 그친 음주·무면허 50대, 동종전과로 집유

신관호 기자 2025. 5.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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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약 100㎝가량 차를 몰다 목격자에게 제지당하는 등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2월 9일 오후 9시 39분쯤 강원 원주시 모 식당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당시 목격자에 의해 제지되면서, 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1m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004년, 2012년, 2014년 등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2005년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또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며 "다만 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이다 바로 목격자에 의해 제지돼 운전 거리가 1m 정도였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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