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몰래 녹음 위법”…‘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주씨는 “속상하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상고 여부는 검찰 입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를 방청한 장애아동 학부모 중 일부도 A씨의 변호인을 향해 “장애학생이 교실에서 학대당했을 때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나”며 항의하기도 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논평을 내고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교사와 학생 간 신뢰를 지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고소·고발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파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간의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이 당선되면 외상값 다 갚을 건데…” ‘불법 여론조사’ 재판서 강혜경 음성
- 이 대통령, ‘그알 보고 윤석열 뽑았다’ 글 공유하며 “조작 보도는 선거방해”
- “유가족이고 XX이고”···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 임원진에 ‘언론 보도 불만’ 고성·막말
- 상주가 된 아이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조문객 등을 토닥였다
- 이 대통령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7명 구속’ 특별단속 결과 공개
- 이 대통령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료’ 제한 어떤지 연구해보라”
- 지적장애 조카와 함께 바다 입수 후 홀로 나온 삼촌···‘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 이란, 라리자니 후임 안보수장에 혁명수비대 출신 강경파 ‘하메네이 측근’
- “바로셀로나 일일투어인데, 박물관 데려다주고 끝”···해외 현지 투어 소비자 피해 급증
- ‘3명 사망’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업체대표 “불똥 튈 작업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