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 무죄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5. 5. 13. 15:22

회사 회계 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015∼2016년 사이 지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와 동생 이 모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금액을 장기간 임시계정인 선급금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게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업 규모와 관련 지출 등 소명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재무제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난티 측이 삼성생명에 부동산을 비싼 값에 판 뒤 뒷돈을 건넨 의혹을 수사했는데,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고액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배임·횡령은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허위 공시 혐의는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556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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