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폭행해 숨지자 시신 유기한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5. 5.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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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친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친부 A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했으며, 이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적장애가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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