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단체, 민주당·이재명 후보에 "대법원 공격 멈춰라"

성주원 2025. 5.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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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및 학계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자유수호포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등 4개 단체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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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발의·청문회 개최, 반민주적 독재행위"
"법 위 군림하려는 반헌법 작태 중단해야" 촉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조계 및 학계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K-반도체’ 동탄 집중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자유수호포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등 4개 단체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를 비호하는 정치적 세력들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반성은커녕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대법관 청문회 개최 등 일련의 공격적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독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재명 본인에 대한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무죄일 경우에만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입법 발의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반(反) 헌법적 기도이며, 황제 특권을 능가하는 반(反) 민주적인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 업무 개입이나 간섭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을 의연히 지켜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등 헌법 가치에 대한 공격은 국민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존중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반헌법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은 석희태 정교모 상임대표,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재원 한변 회장, 문효남 헌변 회장 명의로 발표됐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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