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고 버리고 낳고 버리고…연년생 갓난아기 둘 유기한 친모 '집유'

강승남 기자 2025. 5.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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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경제적인 이유로 갓난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2월 11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사흘 뒤인 2월 14일 새벽에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와 함께 놓아둔 채 방치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2년 6월 5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엿새 후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출산한 아기를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하기 어려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진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첫 번째 아동 유기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10개월, 두 번째 아동 유기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이 입양돼 양육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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