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제주 지하수 증산’ 신청에…시민단체 “사유화 확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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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 요구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8년 전 한국공항의 신청을 반려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던 제주도가 이번에는 증산을 허가할지 주목된다.
2018년 한국항공은 증산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국공항 승소 뒤 제주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증산 신청을 심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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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 요구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8년 전 한국공항의 신청을 반려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던 제주도가 이번에는 증산을 허가할지 주목된다.
2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사익만을 좇아 제주 지하수의 공수(公水) 관리체계를 위협하는 한진그룹의 부도덕한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한진의 행태에 단호하고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공항은 지난달 30일 대한항공·진에어의 기내용 먹는 샘물 ‘제주퓨어워터’의 하루치 취수량을 현행 100t(월 3천t)에서 150t(월 4천500t)으로 50% 늘려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한국공항은 계열사로 새로 편입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에도 제주퓨어워터가 필요하다며 증산을 신청했다. 한국공항의 증산 시도는 이번이 6번째다.

제주도는 오는 21일 통합물관리위원회 산하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심사한다. 만약 하루 150t으로 증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생활용·농업용 등이 아닌 먹는 생수 용도로 제주 지하수를 취수하는 기업은 삼다수를 운영하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뿐이다. 제주도는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물 자원을 도민 공유자산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공수화 원칙’을 정했지만, 한국공항은 이미 1984년 개발 허가를 받았다. 다만 취수량은 1993년 하루 200t에서 1996년 100t으로 줄어들었다.
2018년 한국항공은 증산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제주도가 제시한 반려 처분 사유는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공항 승소 뒤 제주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증산 신청을 심사하게 됐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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