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에서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권민석 2025. 5. 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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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지자체는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하고, 입양 전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허가 전이라도 임시 양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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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지자체는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하고, 입양 전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양부모 자격을 조사하고, 아이와 입양자 상황을 고려해 입양정책위원회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를 연결합니다.

이후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허가 전이라도 임시 양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이 모두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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