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보호책임자는 국가”···공적 입양체계 본격 가동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입얍 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 19일부터 공공 중심 입양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하더라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양 신청 절차부터 예비 양부모 교육, 범죄경력 확인, 가정환경 조사 등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 특히 양자와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입양절차 진행 동의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과 양부모 간 적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서는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1년 동안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해 모국에 관한 자료,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헤이그국제아동협약을 준수해 입양이 완료되면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복지부장관은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하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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