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농민 생존권 보장 위한 ‘농업민생 6법’ 발의”

양석훈 기자 2025. 5.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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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사진)이 농가소득 보장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이른바 '농업민생 6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4건의 '농업 쟁점법안'을 일부 수정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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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양곡법’ 등 4건 농업 쟁점법안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선 위한 2법 추가해 제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사진)이 농가소득 보장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이른바 ‘농업민생 6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4건의 ‘농업 쟁점법안’을 일부 수정해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때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또 양곡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목적 규정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 달성’을 명시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외의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가가 자연재해 이전까지 투입한 생산비 수준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국가가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60%를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들 4건의 쟁점법안 외에 박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더 발의했다. ‘FTA농어업법 개정안’은 내년 일몰 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례를 참고해 관세징수액의 0.5%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연장선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법인의 법인세 공제 혜택조항을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6건의 농업 민생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농업에 희망이 생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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