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 맞아 죽은 딸"…'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엄마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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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 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 故(고) 이효정씨의 유족이 오는 21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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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해자는 키 180cm에 몸무게 72kg인 건장한 체격, 딸은 키 165cm에 몸무게 52kg였다. 가해자는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자고 있던 딸 위에 올라타 머리만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며 "딸이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에도 가해자는 태연하게 딸 방에서 잠을 잤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9번이나 딸을 때려 경찰에 신고된 적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우리 가족은 가해자가 살인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1년 넘는 시간 동안 국민청원 2회, 탄원서 약 1만장 제출, 국회 기자회견 등 사력을 다해 싸웠다"며 "그러나 검찰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10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 소견과 정밀검사를 통해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강도와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니다.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족은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가해자는 저희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다.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판사는 반성문을 읽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서 감형해 줬다"며 "필체는 가해자 것도 아니었다. 반성문끼리 필체가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상해치사죄 폐지도 촉구했다. 유족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 머리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가해자 혐의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는 입장이다. 이런 구타 행위가 살인 고의가 없는 행위로서 감형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교도소에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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