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돌보던 노인·장애인 재산 빼돌린 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

김소연 기자 2025. 5.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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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돌보던 노인과 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사기·횡령·배임·절도·장애인복지법 위반·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 A 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인 A 씨는 70대 청각·지체장애인인 B 씨와 B 씨의 손자인 중증 지적장애인 C 씨의 계좌에서 장애 수당,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총 1794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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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자신이 직접 돌보던 노인과 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사기·횡령·배임·절도·장애인복지법 위반·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 A 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노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요양보호사인 A 씨는 70대 청각·지체장애인인 B 씨와 B 씨의 손자인 중증 지적장애인 C 씨의 계좌에서 장애 수당,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총 1794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A 씨는 B 씨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마치 B 씨인 것처럼 행세해 B 씨 명의로 보험 담보 대출 498만 원을 받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11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 모두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신이 돌보는 피해자들이 금융업무를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수당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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