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0조 7천억' 정책금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1차 추경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천억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천억원을 더해 총 30조 7천억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관세조치,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1천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천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천억원을 공급한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자 3천억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천억원 증액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기회 산업(조선, 방산, AI)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들이다. 보증비율,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은 최대 0.4%p, 간접 유형은 최대 0.3%p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 5천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천억원을 공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들이 신청 가능하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대출한도는 5년간 최대 7천만원,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지원 자금으로, 금융 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 가산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5년간 일반형 최대 1억원, 혁신형 최대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8년간 일반형 최대 5억원, 혁신형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 가산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조원 추가 공급해 올해 총 14조 2천억원의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이번 추경으로 반영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5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신설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직접대출 방식인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6월 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의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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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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