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부적’ 의대교수 2심서 무죄…법원 “국민보건에 위해, 하지만 의료기기 아냐”
1심 징역형…2심 “인체 위해성 없어” 무죄

특수한 파동을 일으키는 ‘백신카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코로나19를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백신카드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면서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카드는 코로나19 치료제 혼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평면에 출력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인증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쓴 책 ‘디지털 3D 파동이 COVID-19을 해결한다’와 온라인을 통해 이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 입증됐다’, ‘효과 100%다’, ‘미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 문구 등을 보면 백신카드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백신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검찰과 1심이 오인했다고 판단했다. 1심이 허가받지 않은 의료제품을 광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다면, 2심은 백신카드가 의료기기 제품 자체가 아니어서 허가받지 않았다는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신 카드를 소지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과 국민보건에 매우 커다란 위해를 가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위해는) 김 교수의 행위에 의한 것일 뿐 백신카드 자체에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파동을 물(혼합용액)에 전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 관련 특허신청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며 “식약처가 고시한 의료기기 품목별 등급에 해당 백신카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가 없다. 의료기기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해야하는지를 구별할 기준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상고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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