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장애인 환자 폭행…구속된 요양보호사 2심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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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A씨는 2023년 12월 인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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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143939332altd.jpg)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은 시설에 입원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다치게 했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2심에서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인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렸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모습도 병원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A씨는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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