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사진 찍다가 6세 여아에 볼 뽀뽀... 40대 사진기사 징역형 집유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찍다가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이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6)양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이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배 등 신체를 만지고 바닥에 앉아있던 B양의 뒤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췄다. B양은 이를 부모와 교사에게 알렸고, 이에 부모와 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B양 측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했다.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양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이 아동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다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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