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방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 불기소…시민단체·조직위 "항고"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5. 5. 13. 14:36

검찰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간부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 봐주기식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검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홍 전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으로 행사가 차질을 빚었고, 대구지방법원도 대구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검찰의 처분을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조직위도 항고를 위해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불법 점거했다며 수백 명의 공무원들을 투입했고, 집회 개최를 보장하려는 경찰력과 충돌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같은 해 7월 홍 전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조직위는 같은 해 11월 홍 전 시장과 대구시 간부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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