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홍대 레드로드, 반포 학원가에서 전동킥보드 못 탄다

이유주 기자 2025. 5.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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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전국 첫 시행...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 홍대 일대와 반포 학원가 등에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가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 홍대 일대와 반포 학원가 등에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가 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대해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16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행금지 도로 운영은 작년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위험(75.0%)을 꼽았다.

이에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결정하고 관련 조치 마무리 후 16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 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동법 시행규칙 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의거,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시와 서울경찰청은 밝혔다

서울시는 9월 중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시범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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