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매각 위해 비상장 주식 가치 뻥튀기한 상장사 사주 등 기소

경영권 매각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18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자동차 부품업체 A 사의 실제 사주 B 씨와 인수합병(M&A) 브로커 등 8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비상장회사를 허위 감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매수 가치가 없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A 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A 사에 18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사의 경영권을 매각하려 했지만 관리종목 편입 위기에 처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M&A 브로커들을 통해 경영권을 양수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사의 대표와 함께 경영권을 인수하려 했지만, C 사가 경영난으로 인수 자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B 씨는 A 사가 C 사의 자회사를 인수해, 인수 대금으로 A 사의 전환사채를 C사에 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현금화해 B 씨에게 경영권 양수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C 사의 자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였지만, 공인회계사를 매수해 회사 가치를 약 316억 원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감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회사 주식 양수 대금 명목으로 A 사 전환사채 180억 원 상당을 C 사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매각하는 등 관련 자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B 씨 개인의 경영권 매각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렇게 불필요한 인수를 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사는 2023년 4월 외부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회생절차까지 개시됐다"며 "이처럼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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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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