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주장 60대 운전자 1심 패소… 法 “페달 오조작”

이선목 기자 2025. 5. 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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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가 자신이 몰던 차량이 급발진 사고를 일으켜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숨졌다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사고 원인은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강릉소방서 제공) /뉴스1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 부장판사)는 사고 차량 운전자 A씨 가족이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9억 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운전자(A씨)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A씨의 손자(당시 12세)가 사망했다.

A씨와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차량 급발진 때문에 일어났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블랙박스 영상 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도로 주행 재연 시험 등이 이뤄졌다.

A씨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등을 근거로 A씨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했다. 당시 국과수는 사고 차량 EDR 감정을 진행한 끝에 ‘기계적 결함은 없고, 차량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냈다.

한편, A씨 가족 측은 이날 판결이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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