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사과농가서 올 첫 과수화상병 발생…긴급 방제 돌입

정성환 기자 2025. 5. 13. 14:1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오후 6시 확진 판정…매몰 돌입
주변 2㎞ 이내 전 과수원 29㏊ 예찰
위기 경보 ‘관심’→‘주의’로 격상
12일 충북 충주의 한 사과원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다. 의심 증상 나무 이파리 모습. 농촌진흥청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충북 충주 사과밭에서 발생하면서 방제 당국과 과수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촌진흥청은 12일 오후 6시 기준 충주 사과원 1곳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과원 규모는 0.62㏊로 파악됐다. 

농진청은 정기 예찰기간 중 충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12일 오전 해당 과원에서 간이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충북도농업기술원에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최종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과수원은 매몰 처리할 예정이다.

충북도농기원과 충주농기센터 등 관계기관은 농가와 협력해 긴급 방제를 진행 중이다. 15일까지 발생지 주변 2㎞ 이내 모든 과수원(51농가 29㏊)에 대해 예찰해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 

농진청 또한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13일 오후 2시 서효원 차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종자원·도농업기술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선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등 신규 지역 발생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처와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전경

농진청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에선 162곳 농가 86.9㏊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다. 전년 대비 농가수는 69%, 면적은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2%”라면서 “화상병이 역대 최대로 발생한 2020년에도 발생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대비 0.97% 수준으로 화상병으로 인한 과수 수급불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방제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에도 농민·농작업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방 교육을 받게 하는 등 한층 강화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해 감소 추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강화된 예찰·방제 체계엔 농민·농작업자의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사과·배 농가 자가 예찰 강화, 과수화상병 방제 명령 7일 이내에 폐원(부문 폐원) 완료 등이 포함돼 있다. 

농진청은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4월28일~7월31일 과수 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농가의 자가 예찰·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사과·배 농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매주 화요일로 지정된 ‘화상병 예찰의 날’ 참여를 유도하고, 과수 화상병 증상 조기 발견을 위한 시각적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과수 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국립농업과학원이 수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턴 6곳 도농업기술원(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이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화상병 진단·판정이 가능해졌다. 화상병 발생 과원의 과수류 매몰 기간도 종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

농진청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의심 증상 발견 땐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올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 과수 화상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매년 2곳 이상에서 신규로 발생하고 있어 미발생 시·군에서도 철저한 예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