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도 아이 입양 가능··· 친부모에 전화로 상봉여부 묻는 방안은 빠져

원다라 2025. 5.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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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절차 전반, 민간→정부 이관
'공적입양체계' 7월 19일 시행
정부가 아동 발달·적응 상황 점검
정보공개 청구절차 개선은 미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복지부 제공

7월 19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발달·적응상태를 확인하는 등 보호부터 결연 심사, 입양 후 적응 등 입양 절차 전반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 입양인들의 관심이 높았던, 우편이 아닌 전화를 통해 친생부모에게 상봉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허용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적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14일까지 모두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도록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우선 시행령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경력을 구체화하고,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조사 방법을 규정했다. 마약·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부모가 될 수 없으며, 복지부 수탁을 받은 위탁 기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해야 한다. 다만 현행 입양특례법령과 달리,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양육기간 동안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매 분기마다 점검하고,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임시양육 기간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정부는 입양 후 최소 1년간 입양 가정의 적응 지원과 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며, 그간 각 입양기관이 담당해온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그러나 해외입양인 등 입양인들의 '숙원'이었던 입양정보공개 청구절차 개선은 이번 시행령 개편에 담기지 못했다.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만나고자 할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를 거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간 전화가 아닌 도달률이 낮은 우편으로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친생부모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통신사에게도 전화번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추진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안'이라는 의견을 받아 결과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며 "향후 법 개정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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