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잠 깨우다 시비붙어 폭행한 조폭, 3번째 집행유예 선처
유영규 기자 2025. 5.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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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폭력조직원이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1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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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폭력조직원이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12일 오전 9시 40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후배 B(28)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잠든 후배를 깨우다가 시비가 붙자 홧김에 주먹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1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거듭된 범행을 꾸짖으면서도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3번째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편의점 직원에게 112신고를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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