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 과도한 경쟁 자제” 조례 삭제… 공정위, 지자체 규정 173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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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정비했다.
강원·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건설사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라"는 조항이 조례에 명시돼 있었는데, 공정위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건전한 경쟁 유도' 등 표현으로 수정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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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정비했다. 사업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가로막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개선을 완료한 자치법규는 총 173건이다. 이 중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84건(48.5%)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진입제한(33건), 사업자 차별(31건), 사업활동 제한(25건) 규정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조항들은 대폭 손질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 체육시설, 평생학습원 등 공공시설 관련 조례에서 ‘운영자 귀책’에 따른 위약금·환불 기준이 빠져있거나, 사용자 책임만 명시된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일괄 개선토록 했다. 사용 취소 시 환불 불가, 위약금 전액 청구 등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던 조항도 대거 손봤다. 강원·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건설사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라”는 조항이 조례에 명시돼 있었는데, 공정위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건전한 경쟁 유도’ 등 표현으로 수정하게 했다. 사업자의 가격 설정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담합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조례도 개선됐다. 전남 등 4개 지자체는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 “본사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었으나, 역외 사업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이 조건을 삭제했다.
사업자 차별 규정도 정비됐다. 경남·충북 등 4곳은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었는데, 이는 타 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제약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구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택시 면허 배분 기준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경기 등 10개 지자체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동일 경력자라면 나이가 많은 이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령이 택시 서비스와 직접 연관된 기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추첨제로 전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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