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타와 산이, 법적쟁점은?…“비밀번호 안 알려줬다”에 따른 주거침입+재물은닉
배우근 2025. 5. 13. 13:55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래퍼 산이(40)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주거침입 및 재물은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다.
중국 출신 가수 레타(푸지아·23)는 지난 3월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정 모 씨를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엑스포츠가 보도한 내용이다.
레타 측은 비자 문제로 중국에 머무는 동안, 산이가 소속사 관계자에게 지시해 레타의 한국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 개인 소지품과 가구를 외부 반출 또는 폐기했다는 주장이다.
레타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다”며 본인 동의 없는 침입과 물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산이와 소속사 측은 현재 6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사실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방 내용으로는 타인의 주거에 칩입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와 타인의 재산을 은닉·손괴·폐기한 재물은닉죄(형법 제362조, 제360조 준용)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이는 지난해 일반 행인 폭행 혐의로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런데 연이은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 측은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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