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자 사망’ 급발진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신진호 2025. 5. 13.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상준)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제공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상준)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