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환경부-서울-인천 등 4자협의체,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김정수 2025. 5. 13. 13:5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오는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년 3월 28일~6월 25일)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해 이를 확정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등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하고 있다.

 

이번 4차 공모는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기반시설을 포함한 매립시설 40만㎡, 부대시설 10만㎡)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기반시설 등을 별도로 하고 실제 매립 가능한 용량 기준)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문호를 확대했는데,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할 수 있을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지원된다.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 주민기원기금의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인데 시설 종류·규모 및 실제 폐기물 반입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자체장 협의 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 공모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