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정면구 2025. 5. 13. 13:47

2022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량 결함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늘(13일) 도현 군 가족 측이 자동차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 군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가족 측은 각종 시험과 감정 등을 통해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도현 군 가족 측은 1심 재판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릉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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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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