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 뒤처져” 문화해설사 연령 제한한 하동군···인권위 시정 권고에도 “불수용”

이예슬 기자 2025. 5.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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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한수빈 기자

경남 하동군이 ‘문화관광해설사의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난 4월14일 이러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하동군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각각 7년과 16년 이상 하동군에서 해설사로 활동한 진정인들이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2023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동군은 이러한 진정에 “오르막길이 많은 관광지 특성상 고령 문화해설사는 관광객보다 걸음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와 관련한 민원도 접수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화해설사의 나이를 70세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례나 상위기관인 문화관광체육부의 운영 지침 등에도 나이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의 건강 상태·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이를 기준으로 활동을 중단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령의 해설사가 지닌 지역 관련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의 해설사도 활동 중”이라며 “나이 제한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동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동군은 “2017년 진정인들을 포함한 하동군 산하 해설사 모임인 해설사협회 전 회원이 이미 투표로 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로 정했고, 70세 이상은 일부 축제나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명예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설사 나이를 65세로 제한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도 나이 제한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지자체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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