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문턱 낮춰 10월 10일까지 진행…민간 참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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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4차 공모에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됐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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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하는 이번 4차 공모는 지난해 3차 공모(2024년 3월 28일~6월 25일)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자 협의체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시설 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난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4차 공모 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먼저 응모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이 기존 90만㎡에서 50만㎡(매립시설 40만㎡, 부대시설 10만㎡)로 대폭 축소됐다. 면적 기준 대신 실제 매립 가능한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지형 조건이 적합하다면 면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는 각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와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등을 반영한 조치다.
응모 자격도 확대됐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간 응모자는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 매각동의서 제출은 생략된다.
또한, 3차 공모 당시 필요했던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 요건도 이번 공모에서는 삭제됐다. 대신, 공모 종료 후 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역시 사전에 정하지 않고, 공모 종료 후 4자 협의체가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입지후보지 관할 기초지자체에는 3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지원금이 지급되며,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4자 협의체는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 입지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 지원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 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는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 입지가 결정·고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하며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4차 공모에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됐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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