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봉복합문화센터 노무비 지급 허술

윤평호 기자 2025. 5. 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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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적발, 허위청구 노무비 지급
아산시청 전경. 대전일보DB

[아산]아산시가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과정에서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 임금이 인력소개소에 무더기 지급되는 등 노무비 지급을 허술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의 발주기관인 아산시는 2021년 3월 2일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은 6명 형틀목공 근로자가 당일 일한 것처럼 작성한 노무비 청구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했다. 시는 실제 근로현장에 나오지 않은 총 114명 노무비 청구내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인력소개소가 허위로 청구한 노무비 2700여만 원을 대리수령하는데 일조했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인력소개소에 지급한 근로자 노무비의 아산시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아산시는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가 아닌 근로자 서명만 연서해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무비 청구내역서를 그대로 승인하는 등 노무비를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최근 감사원이 누리집에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임금직접지급제는 근로자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노무비를 타인 계좌로 대리수령하고자 할 때는 노무비 청구내역서에 대리수령 사유 등을 기재한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9명 근로자의 대리수령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임금대리수령 동의서가 노무비 청구내역서에 첨부됐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의 노무비를 계약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인력소개소에 지급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산시 검토의 허점으로 538명 노무비를 인력소개소가 대리수령했다.

감사원은 아산시가 임금직접지급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 노무비를 타인이 부당하게 대리수령하거나 인력소개소가 노무비를 일괄 대리수령해 허위로 청구된 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산시는 사실관계 등에 이견이 없다며 앞으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허위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아산시는 2020년 11월 17일 주식회사 A사와 계약금액 70억 2000만 원의 공사계약을 맺고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중 공정부진 사유로 민선 7기 막바지인 2022년 5월 31일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시는 A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노무비 구분관리제와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해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1회에 걸쳐 노무비 16억 3100만 원을 하도급지킴이에 개설된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했다.

아산시는 민선 8기 들어 공사업체를 바꿔 2024년 8월 6일 음봉복합문화센터를 준공했다.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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