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감액 없도록…“의무교육 이수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민들에게 의무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데 기여한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민은 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이같은 준수사항 중 하나다.
농관원은 농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운영한다.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선보이고 있다. 특히 5월말까지 직불금을 신청하러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원스톱으로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일정 등 문의사항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면 된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 농민은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통해 음성으로 교육 내용 청취도 가능하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농가가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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