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1심서 무죄
장찬우 기자 2025. 5. 13. 13:08
법원, “부당한 신체접촉 여지 있지만, 고의성 추단 어려워”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종담 천안시의원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프레시안 DB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 특정 신체부위를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추행 사실과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긴 뒤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이날 공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추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미루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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