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 부풀려 회사에 180억 손해 입힌 실사주 · 브로커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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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 금융증권범죄수사과(과장 윤재남)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매수하게 해 상장사에 약 18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한 일당 10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회사에 매수 가치가 없는 C회사의 주식을 매수 후 그 대가로 A 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약 180억 원 상당)를 B 회사에 교부하게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해 나눠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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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 금융증권범죄수사과(과장 윤재남)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매수하게 해 상장사에 약 18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한 일당 10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상장사 실사주, 기업 M&A 브로커 등 8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이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2명은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기소됐으며, 이 중 실사주와 주(主) 브로커는 구속됐습니다.
A 회사의 실사주는 경영권을 B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할 경영권 양수대금을 A 회사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회사에 매수 가치가 없는 C회사의 주식을 매수 후 그 대가로 A 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약 180억 원 상당)를 B 회사에 교부하게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해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은 공인회계사를 매수해 비장상회사인 C회사의 가치가 수백억 원인것처럼 부풀린 감정결과를 받고, 공인회계사는 허위 감정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A 회사는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으며, 회생절차까지 개시하며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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