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상대로 갈취 시도한 경찰…징역 2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경감을 도와 통역가 역할을 한 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감과 정 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경감을 도와 통역가 역할을 한 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감이 "경찰관 직무를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했다"며 "훼손된 경찰의 신뢰와 공정성을 감안하면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경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경감과 정 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200만 원을 요구한 뒤, 돈이 준비되지 않자 150만 원, 다시 100만 원으로 낮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치료 중 대뜸 흉기 꺼냈다…2시간 후 응급실은 또 '벌벌'
- "너도 한입해" 원숭이에 투척…현지인이 말려도 던졌다
- 석탄 묻은 듯 거무튀튀…"즙 빨아먹는다" 농가는 비명
- 몸에 땅콩버터 치덕치덕…"선생님 그만하세요!" 무슨 일
- "상가 빌려달라"더니…곡괭이·삽 들고 땅굴 판 일당, 왜
- 스벅 매장서 못 부르는 닉네임?…"대선 끝나면 쓰세요"
- [단독] 고위 경찰 자녀 결혼에 '축의금 230만 원' 의혹
- 강릉 이어 부산…"2,400만 명분" 부산항 최대 규모
- 떨어진 가방 안 주사기…집 덮친 경찰 또 '깜짝'
- "32조 효과" 구글에 지도 주나…국내서도 '긴장' (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