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해설사 70세 나이 제한 안돼" 인권위 권고···하동군은 '불수용'
황동건 기자 2025. 5. 13. 12:31
"해설사협회로 정한 사항" 설명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하동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 제한을 풀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관광지에서 방문객에게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다.
이에 진정인들은 각각 7년·16년 이상 하동군에서 해왔던 해설사 활동을 그만두게 됐다며 2023년 11월 인권위를 찾았다.
인권위는 특정 나이를 이유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고령의 해설사가 지닌 풍부한 지역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의 인원도 활동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하동군은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2017년 진정인들을 포함한 하동군 해설사협회 전 회원의 투표로 활동 나이를 70세로 정했다는 해명을 들었다. 70세 이상의 경우 ‘명예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고도 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 상황과도 대비된다. 앞서 2010년 인권위는 해설사 나이를 65세로 제한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지자체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나이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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